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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아이와 함께가는 미국 이민시 필요한 서류

#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미국 이민

미국에 이민할때 한국에서 태어난 지니는 막 돌이지난 아이었다.
돌이 막 지난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에는 챙길것들이 정말 너무 많다.
게다가 미국 이민이기에.. 더 많았는데 한번 정리해보려한다.

1. 예방접종 증명서 (영문)
- 우리아이는 태어나서 돌때까지 예방접종을 한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영문증명서를 수수료만 내고 쉽게 뗄 수 있었다.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도 해주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증명서를 뗄 수도 있다.
nip.cdc.go.kr/irgd/civil.do?MnLv1=1

예방접종 도우미 > 전자민원서비스 > 예방접종증명서

nip.cdc.go.kr


2. 출생증명서 (영문)
- 미국에 가기전에 아이의 출생시의 몸무게나 키를 알고 있어야하나 싶었는데, 미국 병원에 가서 아이를 등록시킬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차트를 작성하는 일이다. 거기에 꼭 적어야하는 게 출생시의 몸무게, 키, 몇주에 출산했는지, 출산시 자연분만/제왕절개 했는지 등의 여부이다. 아주 critical 한 부분은 아니지만 미국 몸무게로 쓰이는 파운드(lb)나 키를 잴때 쓰이는 피트(ft)나 인치(in)로 전환하여 알고가면 좋다. 출생증명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아이가 어리고 한국 서류이기에 미리 준비하였다.
참고로 우리 아이의 출생시 몸무게와 키는 3.48kg = 7.67lb, 53cm = 20.86in 였다.
그리고 아이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질병에 대한 history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체크하느라 대기실에 앉아서 30분동안 질병에 대한 이름 검색을 했던 것 같다..
아이가 아플경우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 가족력을 보는 것인데 꼼꼼해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질병을 영문명으로 잘 모르는 나에게는 굉장히 생경한 경험이었다. 가시기 전에 이 부분도 꼭 챙기세요~
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lM0&query=%EA%B8%B8%EC%9D%B4%EB%B3%80%ED%99%98

길이변환 : 네이버 통합검색

'길이변환'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3.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 아이의 가족을 확인해주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챙긴다. 입국시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H1B 비자나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할 수 있어 챙기는게 좋다. 혹시 몰라서 우리는 각자의 이름으로 (나, 남편, 아이) 기본증명서도 영어로 발급해서 가져갔다.
법령이 19년 12월에 제정되어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해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작은 시스템의 변화로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진다.
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3&seqnum=1309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안내 - 새소식

새소식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안내 등록일 2019-12-23 조회수 1173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은 2019년 12월 27일

www.scourt.go.kr

http://efamily.scourt.go.kr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4. 제일 중요한 여권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의 영문 이름을 뭘로 할지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외교부에서 허용하는 로마자가 아닌 다른식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외교부 담당부처직원과 통화까지 하느라 구청에서 30분이나 기다렸다.;;
www.passport.go.kr/new/use/roma_basic.php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아이의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이 있어야 한다. 아이가 너무 어려 개인적으로 찍는 사람들도 있지만 얼굴 크키 비율과 조명에 따른 그림자, 백그라운드 색상 그리고 아이의 귀가 어느정도로 가려지지 않고 나오는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집에서 찍는걸 추천하고 싶지 않다. 물론 나도 미국에서 둘때 여권 사진을 생후 18일만에 찍어야할 상황이 있었는데 그땐 집에서 찍었지만 한 200장은 아크로바틱 자세를 하며 찍었던 것 같다. 여권을 신청할때는 1)부모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아이의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만 있으면 구청에가서 구청에 구비되어있는 여권발급신청서와 법정대리인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여권이 발급된 후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권용 사진여분 2매와 여권 복사본을 따로 만들어 놓고 따로 보관하여 미국갈 때 가져가는 게 좋다.

www.passport.go.kr/new/issue/general.php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제일 중요한 서류 준비가 끝난 것 같아 끝인 것 같지만 꼭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

중요 물품들은 다시 정리해서 포스팅해야겠다.